대전광역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업종에 따라 50만원 ~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대전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무관)
- '21년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업체
- 일반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위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이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인 업체
- (영업)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2월 20일까지 기간 중에 영업 중이었을 것 (폐업했더라도 지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지원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에 따라 50만원 ~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각 대상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감소 일반 업종 : 50만원
- 영업제한 업종 : 100만원
-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
지원제외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신청은 간편지급 대상과 확인지급 대상에 따라 그리고 지원대상 업종에 따라 신청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다음 사항만 핵심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은 정부지원금 지급자료를 활용하여 '간편지급대상'과 '확인지급대상'으로 나뉨
-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를 병행하여 진행함
- 전체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0일(목) ~ 5월 13일(금)까지임
- 하지만 지원대상 업종별, 신청방법별로 신청기간이 다름
신청기간
- 전체 신청기간 : 2022년 3월 10일(목) ~ 5월 13일(금), 약 65일간 진행
- 온라인 신청 : 3월 10일(목)부터 시작 / 방문신청 : 3월 22일(화)부터 시작
간편·확인 지급대상 신청기간 | ||
(1차) 집합금지업종 | (2차) 영업제한업종 | (3차) 매출감소 일반업종 |
3월 10일(목) 오전 6시부터 | 3월 15일(화)부터 | 4월 1일(금)부터 |
- 간편지급대상 : 정부지원금 지급자료 활용 대상자 선정 (사전 안내문자 발송)
- 확인지급대상 : 간편지급 누락자 (별도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10일(목) ~ 5월 13일(금) / 접수시간 24시간
- 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
방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22일(화) ~ 5월 13일(금)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신청서류
- 간편지급 대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 확인지급 대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 추가 증빙서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제출서류
매출감소 일반 업종 제출서류
매출감소 판단기준
문의처
2022년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 (380-7979) 또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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