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감염병 상황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신청을 통해 업체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2022년 대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사업주)과 채용한 근로자 모두 지원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격

    • 대전광역시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종사자 수 : 음식·숙박·도소매 5인 미만 / 제조·운수·건설 등 10인 미만 (신규고용 근로자 포함, 대표자 제외)
    • 2022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1사업장 1인 지원

     

    근로자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된 자 (200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 4대사회보험가입자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안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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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위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게는 150만원의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최소 고용유지 기간은 3개월 이후 최대 20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을 우선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고용유지와 관계없이 신청 불가
    • 근로자 중도 퇴사 등 조건 미충족 사유로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고용유지기간 : 2022년 1월 ~ 12월 중 최소 3개월 /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신청방법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 ~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즉, 연중 모집을 하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만족하는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접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팩스, 우편,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104호)
    • 팩스 : 042-380-3093
    • 이메일 : sbc@djbea.or.kr

     

     

    사업 신청접수 서류

    신청서류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

    영세+소상공인+인건비+지원사업+신청서_게시용.hwp
    0.02MB

     

    지원금 신청 및 제출서류

    • 최소 고용유지 기간 3개월 이후, 최대 2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급 지급 신청서류

     

    문의처

    2022년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2-380-308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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