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감염병 상황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신청을 통해 업체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2022년 대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사업주)과 채용한 근로자 모두 지원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격
- 대전광역시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종사자 수 : 음식·숙박·도소매 5인 미만 / 제조·운수·건설 등 10인 미만 (신규고용 근로자 포함, 대표자 제외)
- 2022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1사업장 1인 지원
근로자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된 자 (200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 4대사회보험가입자
지원제외대상
지원내용
위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게는 150만원의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최소 고용유지 기간은 3개월 이후 최대 20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참여 신청을 우선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고용유지와 관계없이 신청 불가
- 근로자 중도 퇴사 등 조건 미충족 사유로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고용유지기간 : 2022년 1월 ~ 12월 중 최소 3개월 /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신청방법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 ~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즉, 연중 모집을 하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만족하는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접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팩스, 우편,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104호)
- 팩스 : 042-380-3093
- 이메일 : sbc@djbea.or.kr
사업 신청접수 서류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
지원금 신청 및 제출서류
- 최소 고용유지 기간 3개월 이후, 최대 2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
문의처
2022년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2-380-308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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