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단양군 이벤트업체 재난지원금 신청 (400만원, 3월 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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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이벤트업계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개소당 4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정액 지급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텅빈 객석

     

    감염병 상황으로 축제와 전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벤트 업계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2.3.8) 현재 단양군에 소재지를 두고 정상 운영중이면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이벤트 업종입니다.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이면서, '21년 12월 31일 기준 단양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 다음의 행사·이벤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아래 업종코드 참조)

     

    《행사·이벤트 해당 6개 업종》

    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코드 749907)
    2. 공연 기획업 (코드 921401)
    3.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코드 921405)
    4.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코드 921406)
    5. 기타 공연단체 (코드 921407)
    6. 공연시설 운영업 (코드 921901)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지원대상 업체에게는 개소당 4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정액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접수 순으로 3월 중으로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1인만 지원
    • 1인이 동일한 다수 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지원제외 업체

    • 기준일('21.12.31) 이후 폐업한 업체. 단, 휴업중인 업체는 지원
    • 방역지침 및 행정명령 위반 업체
    • 인·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단양군 이벤트업체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8일(화) ~ 3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 우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이메일 : kangtaeseong@korea.kr
    • 우편 : 단양군 중앙1로10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대표자 통장사본 1부
    • 국세청홈택스 업종코드 증빙자료 1부 (상호, 업종코드, 개업일자, 주종목명 명시된 홈택스 캡처본)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상세안내 캡쳐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2022 단양군 이벤트업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hwp
    0.03MB

     

    문의처

    2022년 단양군 이벤트업계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0-255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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