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천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50만원,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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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금천구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였지만, 심각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 금천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폐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금천구에서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업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합니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3.2) 기준 금천구 소재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자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정상 영업한 자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

     

    2.5단계 기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안내
    2.5단계 기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안내

     

    지원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기준일 이외 폐업한 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한 업체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 2021년 금천구 폐업지원금 수령 업체

     

     

    폐업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금천구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대표자 계좌로 입금되어 지급되고, 신청일 2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천구 폐업지원금이 정말 좋은 점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도 중복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가 운영한 사업장이라도 대표자 각각 신청이 가능하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1인만 수령 가능
    • 공동대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금천구 폐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7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즉, 지원 예산이 다하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금천구청을 직접 방문 또는 담당부서에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접수처와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처

    • 방문신청 :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 GC2371@geumcheon.go.kr
    • 팩스 : 02-2251-1677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구비서류 발급방법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제출서류 발급 안내▼

    (붙임1) 제출서류 안내.hwp
    0.07MB

     

    ▼폐업지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붙임2) 작성서식 안내.hwp
    0.07MB

     

    문의처

    2022년 금천구 폐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요건을 만족하시는 분들께서는 선착순으로 지원되는만큼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2 또는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폐업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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