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전 군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영월군 재난 생활안정 지원금(3차)'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영월군 3차 재난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25일(화) 0시를 기준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입니다.
-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
-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을 현재까지 영월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망자 및 전출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22년 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군민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오랜 감염병 상황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영월별빛고운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여 지급합니다.
- 사용처 : 기존 영월별빛고운카드 사용처와 동일
- 사용제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백화점, 유흥업종 등
- 사용기한 : 2022년 10월 31일까지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영월군으로 환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영월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영월군 홈페이지 및 지역화폐 「그리고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현장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배너는 신청일 개시)
- 온라인 신청 : 2022년 2월 28일(월) ~ 4월 15일(금) | 영월군 홈페이지, 「그리고 APP」
- 방문 신청 : 2022년 3월 14일(월) ~ 4월 15일(금) | 주소지 읍·면사무소
재난지원금은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조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대리인), 관계 증명서(필요 시)가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는 접수처에 비치되거나 2월 중 영월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2022년 영월군 전 군민 3차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영월군 경제고용과 국민지원금 TF팀 ☎033-37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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