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김제시가 어려운 시기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폐업 방지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2022년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연간 최대 30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제시 관내로 되어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2022년 1월 1일자 기준,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 전년도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 주민등록상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부양중인 자
- 2022년도 신규 창업자
지원제외 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 유흥, 사행성, 향랑 등의 업종을 운영하는 자
- 휴·폐업 중이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 소상공인 자금을 3년 이내 지원받은 자 또는 상환 중인 자
- 금융기관 상환 연체자,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비존속, 형제 자매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임대료의 50%(월 최대 25만원, 연간 300백만원 한도)를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은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에 한정하며, 중도에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 월 25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 최대 2년간 지원
- 분기별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5천만원을 들려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15개소의 소상공인 업체가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자금 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2022년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다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유선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경제진흥과 : 063-540-3451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차료 지원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해당자) 빈점포 확약서 1부 : 빈점포 임차인
- (해당자) 사실증명원 1부 : 신규 창업자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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