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시국으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운전기사들을 위해, '2022년 대구형 긴급고용안정 플러스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대리운전기사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재난지원금 개요
2022년 대구형 대리운전기사 재난지원금은 지원자격에 따라 1차와 2차로 대상자를 구분하고, 신청 및 지급기간도 다르게 진행합니다. 1차는 기존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분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2차는 신규 지원 신청자분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회차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차 신청 지원대상
대구시 대리운전기사 재난지원금 1차 지원대상은 기존 정부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대리운전기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 2022년 1월 20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1월 20일까지 대리운전 기사 경력이 인정된 자
지원제외대상
- '22년 1월 20일 기준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의무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
- 대구시 '22년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에 따른 대구형 긴급고용안정 플러스 지원금 타 분야와 중복 수급하는 자
1차 신청방법
1차 지원대상자들의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25일(화) 오전 9시 ~ 2월 11일(금)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현장무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문의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 053-803-3491)
현장무인접수
현장접수는 비대면 무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처에 설치되어 있는 접수함에 신청서류를 투입하면 됩니다.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달구벌이동노동자 쉼터(수성쉼터) : 수성구 상록로 5, 범어앤타워 802호 / 오전 10시 ~ 익일 오전 5시
- 달구벌이동노동자 쉼터(달서쉼터) : 달서구 대명천로 224, s&p타워 203호 / 오전 10시 ~ 익일 오전 5시
- 대구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 오전 9시 ~ 오후 5시
등기우편
- 접수처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별관 111동 5층 일자리노동정책과
전자우편
- 이메일로 신청 서류 이미지 또는 PDF파일 제출
- 접수 주소 : swoolim@korea.kr / ljwlove212@korea.kr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동의서, 부정수급확약서, 오지급확약서
- 4차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받은 내역 (통장사본 또는 은행 확인서)
- 대리운전자경력 증빙자료 (용역계약서, 대리운전경력 사실확인서, 대리운전앱에서 날짜가 나오는 내역 캡쳐 中 1)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해당자, 타인명의자 신분증 사본 포함)
[신청서류 서식 미리보기/다운로드]
[신청서 작성예시]
2차 신청 지원대상
대구시 대리운전기사 재난지원금 2차 지원대상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들과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2차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차 접수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기간 그리고 접수처 등의 세부 내용은 2월 초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추가되는대로 바로 전달해드릴테니 포스팅 하단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셔서 소식을 쉽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구광역시 대리운전기사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 053-803-34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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