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를 돕는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은 약 4개월간 단기 근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모집개요
군포시는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에 참여할 시민 137명을 모집합니다. 사업은 총 2개분야 10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137명
- 근로기간 : 2023년 1월 2일(월) ~ 4월 23일(일)
근무조건
-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 시급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간식비 5천원
- 재활용품 선별사업, 급식보조(5시간 사업장) : 일급 3천원 추가지급
- 만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으로 근로시간 제한
📌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총정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총정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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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신청자격
2023년 1단계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포시민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가구 보유재산이 4억원 미만인 세대의 구성원
- 가구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세대원
공공근로 신청방법
2023년 1단계 공공근로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16일(수) ~ 11월 22일(화)까지 약 5일간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께서는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군포시청 콜센터 031-392-3000 / 일자리기업과 일자리사업팀 031-390-0615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접수처 비치)
- 신분증
- 장애인복지카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최근 1년 이내 재산상황 변동자료, 기타증빙자료 (해당자)
<신청서 다운로드>
02 신청서 및 기타서식.hwp
0.12MB
선발 및 발표
- 발표일 : 2022년 12월 26일(월)
- 확인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사업장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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