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은 약 4개월간 근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모집개요
구리시는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에 참여할 시민 약 5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은 2023년 1월 2일 ~ 2023년 4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단기 근로를 진행하게 됩니다.
- 모집인원 : 58명(예정)
- 근로기간 : 2023년 1월 2일 ~ 4월 28일(4개월)
- 사업분야 : 3개 분야 43개 사업 (아래 목록 참고)
<공공근로 사업 목록>
근로조건
임금조건
- 시급 :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 간식비 등 부대비용 지급 : 1일 5,000원
- 주・연차수당 지급
공공근로 신청대상
'23년 1단계 공공근로 신청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 재산 : 보유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우선선발 대상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등
선발 제외대상
- 사업개시일 실업급여 수급자
- 동일세대 중복 신청 불가
- 공무원의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직전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공근로 신청방법
2023년 1단계 공공근로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21일(월) ~ 11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께서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2023년 1단계 공공근로 신청서>
- 사업참여자 확정 및 통보 : 2022년 12월 26일(월) ~ 12월 27일(화)
- 문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 (031-550-8746, 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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