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리시 공공근로 1단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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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은 약 4개월간 근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모집개요

    썸네일

     

    구리시는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에 참여할 시민 약 5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은 2023년 1월 2일 ~ 2023년 4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단기 근로를 진행하게 됩니다.

     

    • 모집인원 : 58명(예정)
    • 근로기간 : 2023년 1월 2일 ~ 4월 28일(4개월)
    • 사업분야 : 3개 분야 43개 사업 (아래 목록 참고)

     

    <공공근로 사업 목록>

    1단계 공공근로 사업목록.xlsx
    0.03MB

     

    근로조건

    근로조건

     

    임금조건

    • 시급 :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 간식비 등 부대비용 지급 : 1일 5,000원
    • 주・연차수당 지급

     

     

    공공근로 신청대상

    '23년 1단계 공공근로 신청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 재산 : 보유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기준중위소득 70%
    2022년 기준중위소득 70%

     

    ※ 우선선발 대상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취업취약계층

     

    선발 제외대상

    • 사업개시일 실업급여 수급자
    • 동일세대 중복 신청 불가
    • 공무원의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직전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공근로 신청방법

    2023년 1단계 공공근로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21일(월) ~ 11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께서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2023년 1단계 공공근로 신청서>

    2023년 1단계 공공근로 참여신청서.hwp
    0.06MB

     

    • 사업참여자 확정 및 통보 : 2022년 12월 26일(월) ~ 12월 27일(화)
    • 문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 (031-550-8746, 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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