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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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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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로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입니다.

     

    • 연령 : 1988년 4월 2일 ~ 2005년 4월 1일 출생자
    • 거주 : 접수기준일('23.4.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3년 1~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지원제외

    • 지원자격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경기도 사업 참여자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지원내용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기도 청년 근로자에게는 1인당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전용 홈페이지인 '경기 청년몰'에 130만개 품목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 :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3년 5월 ~ 2024년 4월 예정)

     

    복지포인트는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4회 분할 지급되며,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내역 및 사용기한 등 정보는 '청년몰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방법

    2023년 경기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일(토) 오전 9시 ~ 4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선정자 발표일 : 2023년 5월 19일(금) 예정
    • 선정자 확인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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