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3년 1학기 대학생 등록금 50%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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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에서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2023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지원대상

    '23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대상은 '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로서, '거주', '연령', '대상대학', '성적'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 장애인 학생
    •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

     

    거주요건

    공고일('23.3.6) 기준 안산시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 대상 학생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 거주하는 대상 학생
    •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
    •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상대학

    • 국내대학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생에게는 본인부담 등록금(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 x 50%를 지원합니다.

     

    • 학기당 100만원 한도 (연간 200만원)
    • 등록금이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지원불가 및 환수대상

    • 자퇴 또는 퇴학 등 사유로 학업 중지한 경우
    •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산정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환수해야 할 지원금이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신청방법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등록금 반값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월) 오전 9시 ~ 5월 19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수 : 접수마감일 오후 18시까지
    • 우편 접수 :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 방문 접수 : 업무시간(09~18) 중에만 접수 가능

     

    - 접수처 주소 : 우편번호 15358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1층 (재)안산인재육성재단(고잔동,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제출서류

    제출서류

     

    지금까지 2023년 안산시 1학기 대학생 등록금 반값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또는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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