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무급휴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위해,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의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 지원요건 : '22년 7월 1일 ~ '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로 '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가능)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 50만원 x 3개월)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분들께서는 2023년 4월 3일(월) ~ 4월 30일(일) 기간 중, 기업체 소재 자치구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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