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감염병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중, 정부 6차 지원기준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제주형 7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022년 제주도 7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2년 8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중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정부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을 받지 않은 자
- '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1년 10월~11월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25일 이하 예외적 지원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22.8.31)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단, '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없는 자는 가능)
- 외국인 제외 (단, 결혼이민자는 지원)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사회봉사복지형 참여자
- 유흥 및 사행업종 종사자
1인당 2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제주도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 10월 기간 중 계좌이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재난지원금 신청 인원이 지원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20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연수입)
- 2순위 : 소득감소율
- 3순위 : 소득감소액
- 후순위 : 국세청 자료 없는 경우
📍 중복수급 불가
- 제주형 7차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50만원)을 받은 자는 해당 지원금 제외하여 지급
- 제주형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금번 지원금 반납 필요
제주도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제주형 7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목) 오전 9시 30분 ~ 9월 14일(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께서는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 1층'으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식 및 증빙서류 목록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제주형 7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소식과 지원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4220 또는 710-25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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