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감염병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해 <2022년 6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요약하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지원
(기수급자 + 신규 신청자)
이번 6차 지원금은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에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 기수급자 ➞ 별도 심사 없이 신속지급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 신규 신청 ➞ 소득 심사 확인지급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대상 및 내용
기수급자는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2년 3월 13일 ~ '22년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 지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대상
-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으로 종사하는 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및 '21년 5월 13일 ~ '22년 5월 12일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➀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6월 8일(수) 오전 9시 ~ 6월 13일(월) 오후 6시
- 신청방법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 대상자 사전 문자 안내
📌 기수급자 신청서식
➁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지원금 지급
- 6월 13일(월)부터 신청 접수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6월 17일(금)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월 16일(목)부터 지급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중, '21년 10월 ~ 11월 기간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1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 지원)
- 자격요건 : 활동기간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소득감소요건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➀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 7월 1일(금) 오후 6시
- 신청방법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PC만 가능)
📌 신규 신청자 신청서식
➁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만 (본인 인증 불가 등)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7일(월) 오전 9시 ~ 7월 1일(금) 오후 6시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첫 이틀 6월 27일 ~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신청일 | 6월 27일(월) | 6월 29일(화) | 6월 29일(수) ~ 7월 1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 | 짝수 | 누구나 |
지원금 지급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 정확한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가급적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수급 관련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 및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 문화예술인 한시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운전기사 한시지원금
- '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관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수급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식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거나 아래 첨부해드리는 FAQ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FAQ
함께 보면 좋은 글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