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년간 감염병 영향으로 영업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의 직・간접 피해 보상을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생업에 바빠 관련 내용 숙지가 안되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 20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정상 영업 중
📍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 50억원 이하 중기업
구분 | 업체수 | 비고 |
신속지급 | 348만개사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
확인지급 | 23만개사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은?
📍 매출감소 기준은 '19년 대비 '20 또는 '21년 / '20년 대비 '21년 연견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
📍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액 비교
손실보전금 제외대상은?
📍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미충족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금액인 600만원 지급)
📍'20년과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이 없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 800만원 지급
📍 여행업 등 매출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이행한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 ~ 1,000만원 상향 지급
구분 |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 |||||
개별업체 매출 감소율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상향 | 일반 | 상향 | 일반 | 상향 | 일반 | |
60% 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 ~ 60%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40% 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단위 : 만원)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 5월 30일(월)부터 신청 및 지급 시작 ➞ 7월 29일(금) 신청・접수 마감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절차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 신청 정보 입력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 확인지급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 본인인증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비스 중 선택,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 준비
손실보전금 지급일은?
손실보전금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또는 손실보전금 콜센터 ☎︎ 1533-0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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