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기사 노선버스기사 재난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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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경이 처리되면서 감염병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한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2022년 전세버스기사・노선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전세버스, 노선버스 운전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➀ 매출액이 감소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➁ '22년 4월 4일 이전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자입니다.

     

    매출(소득) 감소 요건

    📍 아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근속요건만 확인)

     

     

    📍 운전기사가 본인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 요건으로 판단

     

     

    근속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2년 4월 4일 이전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전세버스기사 또는 노선버스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
    •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기간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예정

     

    신청방법은?

     

    전세버스기사 및 노선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월) ~ 6월 17일(금)까지입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기간 내 신청서를 소속 법인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이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기사가 직접 자치단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2022년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신청서.hwp
    0.20MB

     

    📌 노선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서

    '22년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신청서.hwpx
    0.22MB

     

    ◼︎ 유의사항

    📍 운수사업 업종 간 버시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다른 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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