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6차 재난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일반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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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감염병 상황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6차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2차 추경 처리가 통과되면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는 만큼 오래 관련 소식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6차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되는 택시기사 6차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해당 운전기사가 매출감소 요건과 근속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➀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지난 1・2・3・4・5차 지원금을 통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및 개인의 경우 추가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 5차 지원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지급

     

    ➁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2년 4월 1일 이전 입사 ~ '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자

     

     

    택시운전기사 1인당 300만원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운전기사에게는 1인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대상자를 빠르게 확정하고, 최대한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택시기사 6차 소득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3일(금) ~ 6월 14일(화)까지입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소속 법인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접수하면 됩니다. 단,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매출감소 법인 소속 운전기사 ➞ 소속 법인에 신청서 제출
    •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 제출

     

    📌 6차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서식

    신청서식.pdf
    0.25MB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기타 유의사항

    •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환수 및 제재부과금 최대 5배 징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자치단체에 이의신청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각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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