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감염병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라면 사업 참여를 통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에 걸쳐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데요. 아래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다음의 주택 및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주택요건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요건 :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고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혼인, 3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상 등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적용
청년 월세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에 거쳐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월 20만원 한도 x 최대 12개월 = 총 240만원
- 지원방식 : 청년이 월세를 선 납부 > 납부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후 계좌 입금
지급중지 및 지원제외
- 군입대, 부모와 합가, 실종신고, 가출 및 행불 신고후 1개월 경과,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급 중지사유 준용하여 대상자는 지급중지
- 주택소유자 지원제외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가족 및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 및 주택 지원사업 수혜자
청년 월세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들은 2022년 8월 22일(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 : 2022년 8월 22일부터 ~ 2023년 8월까지로 약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 신청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방문 신청
- 모의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부에서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행 소식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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