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 강남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업체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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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강남구는 감염병 장기화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강남구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22.1.12) 현재까지 강남구에서 영업중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입니다.

     

    • (소재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
    • (매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매출감소) 감염병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연간비교, 반기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
    • (영업중)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서 실제 영업 중

     

    제외대상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는 사업장 (제조·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5인 미만)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 유흥·투기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제한 업종 및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현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자격요건과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인 1지원을 원칙으로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의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2년 강남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일정에 차이가 있으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2일(수) ~ 2022년 2월 18일(금) / 휴일 및 주말 포함
    • 신청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정보를 입력
    • 신청절차 : 본인인증 ▶ 개인정보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장 정보 기입 ▶ 지급계좌정보 ▶ 첨부서류 등록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매출액 증빙자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2022년 2월 18일(금) / 09:30~17:30
    • 신청방법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 (강남구 학동로 426)
    • 5부제 시행 :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분),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서류서식]

    2022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제출서류(서식1_4).hwp
    0.03MB

     

    매출액 감소 비교 방법

    매출액 감소 비교 안내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증빙자료는 일반(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지원불가 통보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신청문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00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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