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오랜 감염병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승객이 감소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 기사들을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고용과 생계난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한 지원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서울에서는 길어지는 있는 감염병 상황에서 특히 교통분야의 민생회복 지원 취지에 맞게 법인에 신규 입사한 기사 등 최대한 많은 운수종사자들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 중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로인해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상 공고일(22.1.21)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중인 자입니다.
근속여건을 만족하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의 계좌로 개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2022년 서울시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21일(금) ~ 1월 25일(화)까지입니다. 신청은 택시기사가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소속 법인에서 이를 취합하여 시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청과 심사 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설 명절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격벽 설치 지원, 택시기사 안전을 위한 112 자동신고 시스템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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