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버스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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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의 여파로 승객이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버스운수종사자에게 '한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서울시 버스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공고일인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인 자입니다. 지원기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감소

    • 마을버스 : '19년 대비 '21년 운수수입금(카드운임)이 감소한 경우
    • 전세·공항버스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자격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근속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1년 11월 17일 이전 입사하여 공고일 '22년 1월 17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서울시 소재 타 마을·전세·공항버스 회사에서 근무 후 이직여부, 휴직,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버스 운전기사분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자격요건과 심사를 거쳐 1월 28일(금) 지급될 예정이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서울시 버스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은 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한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한시 고용지원금은 중복수급 금지)

     

    신청방법

    2022년 서울시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 ~ 1월 21일(금)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회사가 소속 운전기사 신청서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일괄 신청하면 되는데요. 사업자별 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방문신청 : 사업주가 접수처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또는 자치구 등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

     

     

    사업자별 접수처

    • 마을버스 : 관할 자치구 (첨부파일 참조)

    붙임1_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고용지원금 자치구 접수처 현황.hwp
    0.02MB

    • 전세버스 : 전세버스조합 ☎02-422-0019 / 이메일 webmaster@tourbus.or.kr
    • 공항버스 :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 ☎02-2664-0709 / 이메일 1481405@hanmail.net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 법인명의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 청렴이행서약서
    • 위임장(필요시)
    • 부가세 신고자료(공항, 전세버스만 해당)
    • 견습확인서(필요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서식7_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hwp
    0.02MB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관련 서식(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정).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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