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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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갑작스런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게는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가 발생한 국민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은 갑작스런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입니다. 제도 신청 사전에는 ➀위기상황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해당 가구의 ➁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여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

     

    ➀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하여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불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장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

     

     

    ➁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6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른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가구에게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금액'을 지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➀ 생계지원 (인상 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83,400원 978,000원 1,258,400원 1,536,300원 1,807,300원 2,072,100원
    • 지원횟수 : 6회
    • 가구구성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➁ 의료지원

    • 지원금액 :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 지원횟수 : 2회

     

     

    ➂ 주거지원

    구분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대도시 387,200원 643,200원 848,600원
    중소도시 290,300원 422,900원 557,400원
    농어촌 183,400원 243,200원 320,300원
    • 지원횟수 : 12회

     

    ➃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원 914,200원 1,182,900원 1,450,500원 1,719,200원 1,987,700원
    • 지원횟수 : 6회

     

    ➄ 교육지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4,100원 174,700원 20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지원횟수 : 2회 (주거비 4회)

     

    ➅ 그 밖의 지원금액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06,7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 지원횟수 : 1회 (연료비 6회)
    • 타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소지 시, 군, 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한 반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횟수를 폐지한 곳들도 있으니 일단 먼저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정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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