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안양시는 비장애 가구에 비해 임신과 출산 비용이 추가 부담되는 장애인 가구를 위해,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여성장애인'과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출산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지원사업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으로 태아를 출산 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자
- 출산 당해연도 신청을 원칙으로 함
지원금액
-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와 중복지급 가능
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금액
- 심한 장애 : 1백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중복지급 관련
-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지원을 받는 경우 : 차액 지급
-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불가
- 단,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란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지원금 수급권자 통장
- 문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출산 등록 및 장애인복지 담당 031-8045-3793, 3870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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