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거비( 아동주거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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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흥형 주거비(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2년 지원대상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거비(아동주거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시흥시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시흥시 주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로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 이하)인 가구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더 알아보기
    2. 재산기준 : 일반재산 - 1억 1,000만원 이하(보증금, 보험, 토지 등) / 금융재산 - 2,000만원 이하 / 자동차 - 1대 이하(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
    3.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억 1,000만원 이하 민간 월세주택(보증부 월세 포함) *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중위소득 60%, 80%

     

    시흥시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의 50%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지급될 예정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만 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 1인당 기존 지원액에 30% 아동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 자가, 전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등) 거주가구는 제외
    • 단,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중 임대인(집주인)에게 별도로 지불하는 임대료(월세)가 계약서상에 명기된 경우는 지원가능

     

    시흥시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시흥시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시흥시 주택과 031-310-3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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