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들 중 하나가 선물로 받은 달력을 넘기며 '빨간 날'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올 해는 쉬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휴일이 잘 겹쳐 긴 연휴라도 생기면 벌써부터 휴가 계획을 세우느라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2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 개요
우리나라 달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새롭게 발표하는 '월력요항'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월력요항에는 공휴일과 국경일, 일요일, 기념일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한해의 법정공휴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입니다.
2022년 일요일
2022년 공휴일과 국경일
※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국경일에 포함되고,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국경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쉬는 날입니다. 설 명절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으나, 2021년 8월 15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2022년에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한글날 다음날로 총 2일입니다.
- 9월 12일(월) - 추석 대체공휴일
- 10월 10일(월) - 한글날 대체공휴일
2022년 추가된 공휴일
2022년에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인 '20대 대통령 선거',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공휴일로 추가되었습니다.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휴일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 3월 9일(수) - 대통령 선거
- 6월 1일(수) - 전국 지방 동시선거
2022년 3일 이상 연휴기간
공휴일이 이어져 3일 이상의 연휴가 발생하는 기간을 정리해봤습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월차나 휴가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더 긴 연휴를 보낼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월 29(토) ~ 2월 2일(수) / 5일간
주말과 설날 연휴가 더해져 5일간의 긴 연휴가 발생합니다.
6월 4일(토) ~ 6일(월) / 3일간
주말과 현충일이 더해져 3일간의 연휴가 발생합니다.
8월 13일(토) ~ 15일(월) / 3일간
주말과 광복절이 더해져 3일간 연휴가 발생합니다.
9월 9일(금) ~ 12일(월) / 4일간
추석 연휴와 추석 대체휴일이 더해져 4일간의 연휴가 발생합니다.
10월 1일(토) ~ 3일(월), 8일(토) ~ 10일(월) / 각 3일간
10월에는 두 번의 연휴가 발생합니다. 주말과 개천절이 더해져 3일간의 연휴가 발생하고, 주말과 한글날, 한글날 대체휴일이 더해져 3일간의 연휴가 발생합니다.
결론, 2022년 총휴일은?
2022년 총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67일 + 토요일 53일 - 대체공휴일 2일로 총 118일이며 2021년보다 2일 더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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