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22년 2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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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화)부터 '2021년도 하반기 교통카드 사용분'에 대한 지원 신청이 이뤄지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청소년입니다.

     

    • 지원대상 생년월일 : 1997년 7월 2일생 ~ 2008년 12월 31일생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1년 하반기 사용분 (2021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지원 교통수단은?

    지원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입니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전철 이용 내역 역시 지원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인천시 버스 및 지하철을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환승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열차 역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불가사업

    •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소년에게는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3월 중 심사를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거주하고 있는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단,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내 소급 지급.

     

     

    신청방법

    2022년 상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월) ~ 2월 15일(화)까지입니다. 신청 접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방법 이미지 안내
    신청절차

    1. 회원가입(은행 인증서 등록)
    2. 교통카드 등록
    3. 지역화폐 등록(미 소지자는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4. 지원금 신청

     

    등록서류

    •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 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 (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 지역화폐 필수

     

    ※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 김포시 : 착한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신청문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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