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근로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총 7,000명의 청년을 모집하며 만기 시 최대 '1,08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안정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가입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
청년 저축액 | 매칭 지원액 | 2년 | 3년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22.5.23)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7년 1월 1일생 ~ 2004년 12월 31일생)
- 본인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소득 :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보유재산 9억원 미만인 자 (부양의무자는 신청인의 부모와 배우자)
모집인원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총 7,000명의 청년을 선발 모집합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통장개설이 불가한 자
-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중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통장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서류를 전송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접수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2년 10월 14일(금) 예정
- 발표 확인방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입력 후 '22년 11월 4일(금)까지 확인 가능
문의처
지금까지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소식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주소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
※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ㄱ~ㅎ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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