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1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 청년의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1명당 생애 3회 지원 받을 수 있고, 최초 신청 이후 3년 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개인별 연 최대 10개월간 월 10만원 정액지원 = 총 100만원
- 선정인원 : 50명
- 지원방법 : 대상자 본인 임대료 선납 후, 매 반기별 지원금 청구 (계좌입금)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등과 중복불가
지원대상
2023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공고일('23.3.13)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 해남군 청년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출생년도 : 1974년 ~ 2005년
- 주소지 : 공고일 현재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인 자 (해남군 내 전월세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자)
- 소득 : 가구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주거 : 전세(대출금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60만원 이하) 주택을 계약하여 거주하는 자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약
- 전세 거주자는 반드시 대출받아 월 이자 납부 내역 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지원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주택 소유자 (가구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 사치, 향락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신청방법
해남군 청년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023년 3월 13일 ~ 4월 7일까지 접수처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원칙, 본인 방문 어려운 경우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제출서류>
-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국 재산세(주택)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가구원 각각 발급)
- 전,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임대료 납부내역 1부 또는 순수 전세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위임시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 부채증명서(대상자 한함)
<공고문 및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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