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확산과 장기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2022년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분야별 30만원 ~ 최대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안내해드릴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일 22년 3월 14일)

     

    1.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종사자
    2. 대리운전기사
    3. 문화예술인 및 예술공연단체
    4. 노점상인
    5. 종교시설

     

    이밖에도 충청남도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더 알아보기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운수종사자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차)입니다.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상 근속일자가 공고일 기준 60일 미만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택시 : 도내 개인택시 운수기사
    • 법인택시 : 도내 법인택시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 전세버스 : 도내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 특수여객 : 도내 특수여객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 제출서류

    운수종사자 제출서류

     

    ■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운수종사자에게는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해당 직종에 종사중인 자로서,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포함됩니다. (공고일 현재 60일 기간 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21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대리운전기사 제출서류

     

    ■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에게는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 및 예술공연단체

    1. 문화예술인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유효기간 내 있는 자입니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재직 중인 자는 제외)
    2. 예술공연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국가 및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제외)

     

    ■ 구비서류

    문화예술인 구비서류

     

    ■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게는 30만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노점상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입니다. (고정된 장소 : 전통시장 내, 전통시장 인근, 전통시장 외)

     

    * 지원기준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기준 적용

     

    1. 전통시장 내 노점상

    • 시설 사용료 또는 상인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노점상
    •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2. 전통시장 인근

    •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
    • 영업장소가 도로 외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준 노점상

     

    3. 전통시장 외

    • 도로법 상의 도로 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노점상에 한정
    •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상점가 내에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구비서류

    노점상 구비서류 안내

     

    ■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노점상인들에게는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종교시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방역조치 위반 종교시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제외)

     

    ■ 구비서류

    종교시설 구비서류

     

    ■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종교시설에게는 시설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 ~ 4월 8일(금)까지입니다. 신청 접수는 시군별 각 지정한 접수처를 방문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수처는 확인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아래 첨부해드리는 문의처 연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시군별 문의처1
    시군별 문의처2
    시군별 문의처3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붙임1)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신청서식.hwpx
    0.14MB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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