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청년 1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심플하게 정리하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수원시에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1인 가구 미혼 청년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연령 : 1987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자
- 주택 : 거주하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 및 비주택 모두 지원)
-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제외대상
-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기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 (건물, 토지 포함)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가족)인 경우
-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수혜자
월세 지원사업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1인가구 청년에게는 1인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총 5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청년이 납부한 금액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 월 10만원 x 5개월 = 최대 50만원
- 지원방법 : 청년이 월세를 선 납부 ➞ 지급신청서 및 납부내역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2회 분할 지급 = 6월(3~5월분), 8월(6~7월분)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대상 청년은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월의 5일까지 해당 월 월세 납부 증빙자료 및 지급신청서 제출
-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원 중지 신청서'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서' 제출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수원시 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 오전 9시 ~ 4월 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를 서류 접수 이메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신청경로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만민광장 ➞ 설문, 접수 ➞ 공모, 접수
- 제출서류 접수 메일 주소 : bhw2128@korea.kr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22.3.14)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발급 및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지원요건, 소득기준, 주택 기준 등 심사
- 결과발표 : 2022년 5월 중 발표 예정, 지원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문의처
2022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청년들께서는 수원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228-3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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