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희망드림)'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대상에 따라 최대 101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022년 2월 28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점 지원대상과 그 외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하는 보편 지원대상입니다.
- 중점 지원 : '21년 4분기 방역조치(집합 금지, 영업제한) 이행 및 '22년 2월 1일 기준 방역 패스 적용 소상공인
- 보편 지원 : 지원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그 외 소상공인
지원금액
- 중점 지원대상(방역패스 적용) : 101만원
- 중점 지원대상(방역패스 미적용) : 50만원
- 보편 지원대상 : 50만원
■ 공통 지원기준
- '22년 2월 28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22.1.1 이후 휴・폐업자 및 '21년 4분기 방역조치 이행업소 포함)
- '21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 광업, 건설, 운수 - 10인 미만)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증 발급 등)
- 무등록사업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제외업종
- 통신판매업의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포함)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광명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4일(월) ~ 4월 15일(금)까지입니다. 신청은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통한 현장 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3월 14일(월) ~ 4월 15일(금)
- 신청대상 : '21년 광명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급자 (사전 안내 문자)
- 신청방법 : 광명시청 홈페이지
현장 신청
- 신청기간 : 3월 21일(월) ~ 4월 15일(금)
- 신청대상 : 2022년 신규 신청자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18,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서식>
경영안정자금 지급 안내
-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신속지급 진행 : 신청일 이후 3~4일 이내 지급 예정
- 현장 신청자의 경우 제출서류 심사 후 순차적 지급 : 신청일 이후 최소 7일 소요 예정
문의처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 또는 광명시 기업지원과 2680-6379, 2680-79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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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 (최대 100만원, 3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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