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하늘이 보호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갈수록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줄고 있어 걱정인데요. 경기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는 소식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바로 '농민기본소득'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민소득이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여 자리잡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국가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노동력 대비 낮은 소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그래서 뭘 지원하는 건가 궁금하실텐데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민에게는 매월 5만원씩 (분기별 15만원), 연간 총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은 경기도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농가당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개개인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영농기간]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종사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3개월) 이상 종사한 경우 가능)
지급제외대상
- 직불금 부정수급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천 700만원 이상인 자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 가공·유통업 고용자 및 노동자
영농조건
공통조건
- 경영주가 아닌 경우에는 영농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
- 경영주이지만 영농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2022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 4월 중입니다. 자세한 신청일정은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시·군 농업부서로 문의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신청장소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농민기본소득 시군별 문의처 안내]
신청 및 지급절차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경기도 농민분들께서는 기간 내 꼭 기본소득 신청하셔서 분기별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농민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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