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감염병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2년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업종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충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경영위기업종 273종 소상공인입니다. 각 대상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격
- [공통] 도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고일(22.3.14)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상1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 소상공인
- 대상2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 273종 (첨부문서 참고)
<경영위기업종 현황>
지원금액
- 집합금지 소상공인 : 100만원 /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 50만원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 30만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지원제외대상
- 충청남도 각 시군별 자체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첨부 문서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충청남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 ~ 4월 8일(금)까지입니다. 신청은 각 시∙군에서 정한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고, 접수장소는 시∙군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군 업종별 문의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의 경우 문의 후 이메일 신청 가능)
시∙군 업종별 문의처
구비서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2022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명의 계좌 입금하여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합니다.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지급
- 지급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타(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
- 지급시기 : 지원금 신청 후 일주일 이내 / 지급결과 알림
2차 지급
- 지급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 지급시기 : 4월 18일(월) ~ 4월 20일(수) / 지급결과 알림
이의신청
- 신청대상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 신청기간 : 부적격통보 이후 '22년 4월 22일(금)까지
- 신청방법 : 각 시군별 담당부서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 제출서류 :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지급시기 : 4월 28일(목) ~ 4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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