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50만원, 4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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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시설당 50만원의 재난방역지원금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난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용인시 재난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 '22년 1월 ~ 2월 진행한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미신청 종교시설입니다. 즉, 2022년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종교시설이여야 하겠습니다.

     

    • 종교시설에 운영하는 기도원 및 부속시설이 있어도 종교시설 1개만 지원

     

    재난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용인시 종교시설에게는 시설당 재난방역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감염병 에방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재난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용인시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4일(월) ~ 4월 1일(금)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종교시설은 용인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이메일 신청 : mjjeong26@korea.kr
    • 이메일 신청 제목 작성 예시 : [재난방역지원금 신청] 종교시설명 / 대표자 / 주소지 (읍면동 기재)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시설 명의 통장사본 1부
    • 종교시설 증빙자료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소속 증명서 등 택 1)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등.hwp
    0.07MB

     

    문의처

    2022년 용인시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화예술과 031-324-2097 (2144, 4535, 454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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