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감염병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에게 '재난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용인시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1.10) 기준 용인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등록 종교시설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소속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종교시설에게는 마스크나, 소독제 등 시설 방역관리에 사용할 방역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역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시설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용인시 관내 종교시설 대표자는 용인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 ~ 2월 28일(월)까지이며, 신청기간 내 접수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월 28일(월)
- 신청방법 :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방문 또는 이메일
- 접수장소 :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 평일 09~18 (주말, 공휴일 제외)
- 이메일 : anqls96@korea.kr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 제출
[이메일 신청 예시]
제목 : [재난방역지원금 신청] 종교시명 / 대표자 / 주소지 (읍면동만 기재)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 시설 명의 통장사본
- 종교시설 증빙자료
-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서식]
신청문의
- 용인시 문화예술과 ☎ 031-324-2097, 2144, 3582, 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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