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1인당 10만원 군민위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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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로 지쳐있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위축되어 있는 진천군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군민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진천군 군민위로 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0일(월)을 기준으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진천군 모든 군민입니다.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쏟아지는 동전돈을 세고 있는 여자동전과 지폐

     

    지원금액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지원대상 진천군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특별히 지원금은 침체되어 있는 진천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진천사랑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로 지급합니다.

     

    • 진천사랑카드 사전발급 및 제로페이 앱 설치 필요
    • 사용처 :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기한 : 2022년 4월 30일(토) /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에 한함

     

    신청방법

    진천군 군민위로 지원금 신청은 진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월 15일(화) / 30일간, 휴일·명절연휴 접수 가능
    • 신청접수 : 진천군청 홈페이지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1월 28일(금) 요일별 10부제 시행 / 2월 3일(목)부터 요일제 해제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10부제 시행 안내
    2월 3일부터 요일제 해제

     

    구비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인증으로 대체합니다. 방문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세대원)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세대주 도장
    • 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청서 다운로드]

    grantForm.hwp
    0.15MB

     

    이의신청

    지급대상자 추가 및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2022년 2월 3일(목) ~ 2월 15일(화)까지,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진천군 군민위로 지원금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진천군 주민복지과 ☎ 043-539-4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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