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완도군에서 2022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완도군은 감염병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지역상권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대상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2년 완도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0일(월)을 기준으로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완도 군민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군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위축되어 있는 완도 민생경제를 위해 완도군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완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 완도사랑상품권완도사랑 상품권 사용처 : 완도군 관내 완도사랑 상품권 가맹점
- 완도사랑 상품권 사용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 및 사행업종
신청방법
완도군 재난지원금 신청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022년 1월 18일(화) ~ 1월 28일(금)까지는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을 진행하고, 2월 3일(목) ~ 2월 18일(금)까지는 신청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친 신청인은 '상품권 수령증'을 받은 뒤, 지역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하셔서 '완도사랑 상품권'으로 교환 수령하시면 됩니다.
- 찾아가는 신청 : 2022년 1월 18일(화) ~ 1월 28일(금)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2022년 2월 3일(목) ~ 2월 18일(금)
2022년 완도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 또는 완도군청 총무과 행정팀 ☎ 061-550-51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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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20만원, 2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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