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50만원의 생계안정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제주도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지난 제주형 5차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수혜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21년 9월 ~ 11월 지급된 '제주형 5차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수혜자
- 공고일(22.2.22)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
- '21년 9월 1일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미가입자
- 단, 가입기간 25일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특고 고용보험의무가입에 따라 '21년 7월 1일부터 가입한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제주도민이 아닌 자
- '21년 9월 1일 ~ '22년 1월 31일 기간 중 고용보험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을 받은 자, 취약계층 예술인, 정부 취약계층(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기사) 등 중복 수급 불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특고·프리랜서에게는 1인당 50만원(현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지원요건 등을 심사하여 2022년 3월 이후 신청인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제주도 특고·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3일(수) ~ 3월 15일(화)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행복드림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되며, 본인확인 ▶ 개인정보동의 ▶ 계좌검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에게는 신청 사전 문자 안내가 발송. 단, 문자가 안내되어도 위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제주형 5차 특별지원금 수령자임에도 신청 문자를 못 받은 경우, 추후 현장 신청 해야함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등으로 신청 불가한 경우, 추후 현장 신청 해야함
- 신규 신청자 및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자의 경우 정부 특고·프리랜서 지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별도 공고 후 현장 접수 예정
- '제주형 6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문의는 제주도 경제정책과 ☎064-710-2555~6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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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50만원,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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