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링크 (업체당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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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17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통과함에 따라 감염병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30만명에게 업체당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2022년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들 중, '21년 11월이나 12월 매출지난 '19년 또는 '20년의 같은 달 매출보다 감소한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 30억 이하 사업체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 (영업제한)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그외)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지원대상 공통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상공인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30억 사업체 포함)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 중인 업체

     

     

    2차 방역지원금 지원금액은?

    지급 자격과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을 정액 지급합니다. 

     

    • 다수 사업체 : 1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금은 총 600만원 한도에서 업체 수에 따라 100%, 50%, 30%, 20%로 지급
    • 공동대표 : 사업체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 (공동대표인 경우 '확인 지급'으로 신청 가능)

     

    다수 사업체 지원예시
    다수 사업체 지원예시

     

    지원제외

    • 사행업종, 전문직종, 금융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 '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위반 업체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2022년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①신속지급, ②확인지급, ③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접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검색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022년 2월 23일(수) 오전 9시 ~ 
    • 신청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업체
    • 신청대상에게 23일(수)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3일 홀수 / 24일 짝수 / 25일 이후 누구나)
    • 1인 경영 다수 업체는 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발송
    • 간이과세자의 경우 28일(월)부터 안내 문자 발송
    • 연매출 10억~30억 사업체는 3월 초 안내 문자 발송 예정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오전 9시 ~
    • 신청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2.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사용, 계좌 압류로 신속지급 불가자
      3.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확인지급 예약 후 방문신청 진행 (3월 7일 ~ 3월 18일)

    확인지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예약을 통한 방문신청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예약접수 : 3월 4일(금)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
    • 예약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33-0100
    • 예약절차 : 증빙서류 안내받은 후 방문 일자, 시각, 장소 예약 (전국 70곳 위치한 소진공 지역센터)

     

     

    ※ 확인 지급대상자 제출서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본인인증 불가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

     

    이의신청

    • 신청기간 : 3월 말 신청 일정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대상 :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부지급 통보를 받은 업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체류하여 지급 여부 결정

     

    문의처

    2022년 중기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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