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승객이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일반 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기사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일반 택시기사
제주 6차 재난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지원대상은 공고일(22.2.22) 현재 도내 일반(법인) 택시회사에 재직 중이고, 2020년 1월 1일 이후 30일 이상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제주도 일반 택시기사입니다.
전세버스 기사
제주 6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는 전세버스업체 소속 운전기사로, 2021년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입니다. (도내 타 회사 경력 합산)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일반 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택시기사 지급시기 : 3월 16일(수) 예정
- 전세버스 기사 지급시기 : 3월 8일(화) ~ 순차적 지급
지원제외대상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다른 감염병 피해 지원사업
-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자
-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타 분야 수급자 (특고·프리랜서, 예술인 등)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일반 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3일(수) ~ 2월 28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각자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회사는 운수종사자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각 담당 접수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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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신청서식]
[전세버스 기사 신청서식]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추후 환수 및 해당 금액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징수합니다.
문의처
- 택시기사 : 제주도 교통정책과 ☎064-710-2452
- 전세버스기사 : 제주도 대중교통과 ☎064-710-4327 / 제주전세버스조합 ☎064-72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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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링크 (업체당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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