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시국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매출감소 요건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모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022년 강화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2.21)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 소상공인과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중인 자가 소상공인입니다.
지원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중 식품영업신고 및 숙박업(민박업)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 자료로 신청한 자
- 사행 및 향락 업종 사업체
- 신청일 현재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휴업 및 폐업 중으로 인정되는 업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은?
똑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임차 소상공인과 자가 소상공인으로 구분한 것은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본인의 건물에서 영업중인 자가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본인 건물 영업 소상공인 : 1인당 50만원
- 임차 소상공인 : 1인당 100만원
-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일 : 2022년 2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2022년 강화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1일(월) ~ 3월 31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강화군 경제교통과로 우편을 통해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하단 참조)
- 방문신청 : 소재지 읍·면사무소
- 우편신청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2층 경제교통과
- 우편봉투 겉면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서> 표기 필수
제출서류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미리보기/다운로드]
신청문의
2022년 강화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강화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032-930-3351~3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ext Contents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