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속된 감염병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시설 종사자 수에 따라 1~3명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2.21) 현재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체육시설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필수인력을 채용한 체육시설입니다. (모집인원 총 4,000명 내외 선착순)
- 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 실외체육시설 (단, 등록 체육시설인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등은 제외)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대상은?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원되는 고용대상은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이력 또는 필수인력 모두 해당됩니다. '2021년 4월 15일 이후 채용되어 근무 중인 자 뿐만 아니라, '2022년 2월 21일 이후 신규 채용된 인력 모두 해당됩니다.
- 전문인력 : 트레이너 등 / 필수인력 : 통학버스 운전기사, 사무보조 등
※ 고용유지금 제외 고용대상
단, 다음에 해당하는 인력은 고용유지금 지원 고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년 고용지원(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면서 다른 체육시설 종사자로 참여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거주·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가능)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체육시설에게는 사업장 종사자 수에 따라 1~3명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종사자 수가 4명 이하인 업체에게는 1인의 인건비를, 종사자 수가 5~19명 이하인 업체에게는 2명, 종사자가 수가 20명 이상인 업체에게는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종사자 수 4명 이하 : 1명 인건비 지원
- 종사자 수 5~19명 이하 : 2명 인건비 지원
- 종사자 수 20명 이상 : 3명 인건비 지원
지원금액은?
- 1인당 월 180만원 x 6개월간 지원 = 1,080만원
- '22년 2월 ~ 11월 근무분에 대한 인건비
- 월 180만원 초과하는 인건비 관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지원조건
- 주 30~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가입, 교육이수
- 신청한 체육시설에서 상시 출근하는 종사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 (파견, 재택근무 X)
- 인력이 자발적 퇴사할 경우 3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재채용 및 지원 가능 (단, 지원기간 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민간 체육시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8일(월) 오전 10시 ~ 3월 8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고용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직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공동대표인 경우)
- 체육시설 사진 (상호 및 시설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2매)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위임장 다운로드]
지원금 지급절차
- 지원대상 선정방법 : 1순위 - '21년 고용지원 사업 미참여 업체 중 선착순 / 2순위 - '21년 고용지원 사업 참여 업체 중 고용지원금을 적게 수령한 업체 순
신청문의
2022년 체육시설 고용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센터 (엑스퍼트컨설팅) : ☎ 158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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