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50만원,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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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감염병 장기화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사업 운영에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022년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경영회복지원금 지급대상

    2022년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도이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안내
    지원대상

     

    1.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업체
    2.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간이과세자
    3.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
    4. 2021년 1월 30일 ~ 신청일 현재까지 휴·폐업을 등록한 업체

     

    지급 제외대상

    • 사행성업종, 전문직종, 금융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경영회복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각 지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각 대상별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영업제한 : 매출감소 관계없이 지원
    2. 간이과세자 : 매출감소 관계없이 지원
    3. 매출감소 일반업종 : '21년도 매출이 '19년 또는 '20년 보다 감소한 경우
    4. 휴·폐업 업체 : 휴·폐업 등록 된 경우 지원

     

    지급요건 안내
    지급요건 (재난지원금은 50만원 정액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원.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함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 (최대 200만원 한도)
    • 신속지급 안내 문자를 받은 다수사업체인 경우에는 신속지급 기간에 1개소 우선 지원, 나머지 업체는 2022년 3월 2일 이후 추가 신청 접수
    • 지원금은 자격요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2022년 1월 28일(금)부터 순차적으로 계좌로 지급될 예정

     

     

    경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은 1차 신속지급, 2차 확인지급, 3차 현장접수,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대상별 신청일정

    대상별 신청일정 안내
    신속지급 대상: 정부지원금과 연계한 제주 4차 지원금(21.2~3)수령자 / 신속지급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자 발송 예정(1.27),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1차 신속지급 : 1월 27일(목) ~ 2월 13일(일)
    • 2차 확인지급 : 2월 14일(월) ~ 2월 28일(월)
    • 3차 현장접수 : 3월 2일(수) ~ 3월 31일(목)
    • 이의신청 : 3월 2일(수) ~ 4월 20일(수)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7일(목) ~ 3월 31일(목)
    • 신청방법 : 행복드림 홈페이지 신청
    • 신청대상 : 정부지원금 수령자, 간이과세자, 매출감소자, 휴·폐업자
    • 행복드림 엡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휴대폰) 후 절차 진행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2주간): 1.27~2.11

     

    구분 주말(공휴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누구나

     

     

    현장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3월 31일(목)
    • 신청대상 :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타인계좌 신청, 온라인 미신청자 등
    • 신청방법 : 제주시 종합경기장, 서귀포시 제2청서,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신청
    • 신분증, 신청서, 증빙서류 지참 후 접수창구 방문하여 제출
    • 신청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2월 중 공고 예정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휴·폐업자)
    • 정부지원금 기 수급자 : 지원금 수급확인서 또는 계좌입금내역
    • 법인사업체 : 법인 인감, 등기부등본, 통장,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등
    • 다수사업체 : 사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 1부
    • 공동대표 : 위임장
    • 대리신청 : 위임장, 위임자·수입자 신분증
    • 가족명의 계좌 수령 : 위임장,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 확인서
    • 매출감소 증명 :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매출감소 증명서류

     

    [제출서류 안내 및 제출서류서식 다운로드]

    (220126)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제출서류서식.hwp
    0.05MB

     

    문의처

    2022년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행복드림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또는 경영회복지원금 콜센터 ☎064-710-30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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