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광군 청년 취업활동수당 1인당 3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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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영광군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진입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취업활동수당 지원대상

    미취업청년 - 1미취업청년 - 2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활동수당 지원

     

    2022년 영광군 취업활동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해당 공고를 통한 모집인원 50명)

     

    1. 연령 : 1977년 1월 1일생 ~ 2004년 12월 31일생
    2. 졸업 : 공고일(4.11) 기준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 / 단, 방통대 및 학점인정제는 재학중이어도 가능
    3.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제외대상

    •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및 사업자
    • '19년~'21년 영관군 청년 취업활동수당 기수급자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사업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취업활동수당 지원내용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미취업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직∙간접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수당을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합니다.

     

    영광사랑카드 이미지
    영광사랑카드

     

    매월 지급되는 구직활동비는 구직활동계획서와 지원요건 충족 시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위해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현금'을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직접비용 : 교육비, 교재 및 도서 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 간접비용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및 교통비, 주거비용 등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영광사랑카드 30만원(직접수령) + 현금 20만원(계좌이체)
    • 1회차 지급 : 영광사랑카드 발급 및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하여 지원금 지급
    • 2~6회차 지급 : 구직활동보고서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 확인 후 지급
    • 단, 6회차 지원금은 추가적으로 영광군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강화 교육 10시간 이상 수료 후 지급 예정

     

    6회차 취업역량 강화 교육
    6회차 취업역량 강화 교육

     

    ❗️ 타 시∙군으로 전출, 진학, 자진포기 등으로 자격상실 할 경우 반드시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 해아함 (미제출시 직권 상실처리)

     

     취업활동수당 신청방법

     

    영광군 청년 취업활동수당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1일(월) ~ 4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안내

     

    <취업활동수당 신청서류 안내 및 서식>

    2022년 청년 취업활동수당 신청서류.hwp
    0.23MB

     

    선정 및 결과 발표

    • 선정결과 발표일 : 5월 23일(월) 예정
    • 발표 방법 :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고, 선정자 개별 연락
    • 선정 기준 : 가구소득(40%) + 미취업기간(40%) + 거주기간(20%)

     

    선정기준 배점표
    배점표

     

    문의처

    2022년 영광군 청년 취업활동수당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청년들께서는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 061-350-5197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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