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4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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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청송군에서는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2년 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송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 지원기준일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송군민
    • 지원기준일 청송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행정명령 위반 소상공인, 부동산임대업,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인에게는 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송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체 대표자 명의 계좌이체를 통해 지원되며, 4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
    • 지급시기 : 4월 말 예정
    • 지급절차 : 판매대행점을 통한 지급 (26개소)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4일(월) ~ 4월 15일(금)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서>

    (붙임3)맞춤형 재난지원금 신청서(서식).hwp
    0.02MB

     

    <개인정보동의서>

    (붙임4)맞춤형 재난지원금 개인정보동의서(서식).hwp
    0.02MB

     

    2022년 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새마을도시과 에너지경제담당 054-870-6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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