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1인당 200만원, 6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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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염병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2차)'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총 3만여 명으로 1인당 2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럼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차 추경이 처리되면서 예술인을 대상으로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을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로 인해 전문적으로 예술활동을 한다면 모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전문 예술인이라도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예술인들의 생계유지와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해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심사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지난 1차 활동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득인정액 심사를 받았던 기수급 예술인과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신규 신청 예술인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지원인원은 약 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1차 신청 예술인

    카드뉴스-1차지원금-기수급자-안내

     

    지난 1차 지급 시('22년 3월 29일 ~ 4월 15일) 활동지원금을 받았던 기수급자 6만여 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차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 예술인

    카드뉴스-신규신청자-지원요건-안내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처음으로 활동지원금을 신청하는 예술인들은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신규 신청자에게도 1인당 2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소득요건 : 신청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일 것
    2. 자격요건 : 공고일('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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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카드뉴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혜자 신청 불가

     

    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기간 6월 8일(수) 오전 10시 ~ 6월 15일(수)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만 70세 이상의 원로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원칙)

     

    📍 혼잡 방지를 위해 '홀짝 신청제'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8일(수) 9일(목) 10일(금) 11일(토) 12일(일) 13일(월) 14일(화) 15일(수)

     

    제출서류 (신규 신청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서 (창작준비금시스템 신청 절차에 따라 작성)
    • 통장사본 1부 첨부

     

    심사 결과 발표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을 검토합니다. 검토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해당 결과 발표는 2022년 6월말부터 지원대상자 연락처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저 소득수준의 예술인의 경우 조기 지급이 가능하며, 그 외 일반 신청인의 경우 6월말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썸네일

     

    ☎︎ 문의처

    2022년 문화예술인 한시 활동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또는 신청 홈페이지 1:1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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