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설맞이 특별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승객이 감소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대구시에서는 긴급 고용안정 플러스 지원 계획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재정지원을 시행합니다. 이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대구시 소재 택시법인에 속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1월 21일(금) 기준으로 현재 운수종사자관리스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운수종사자입니다.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운수종사자 본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지급되는데요.
압류 등으로 인해 본인계좌 입금이 불가한 경우 가족계좌 또는 제삼자 동의서를 제출하여 타인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및 검토과정을 거쳐 지원금은 설 명절 전인 1월 28일(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대구시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은 택시법인이 운수종사자관리스스템을 근거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법인조합에 제출하면, 법인조합이 관련 서류들을 모두 취합하여 대구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택시기사 본인은 소속된 회에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24일(월) ~ 1월 25일(화)까지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미리보기]
신청절차
- 지원금 신청 (1.24~1.25)
- 신청서 제출 (~1.25)
- 지원대상 여부 확인 (~1.26)
- 지원금 지급 (1.28)
기타사항
- 소상공인 지원금 수급자는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청 택시 물류과 ☎053-803-35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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