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방법 (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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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폐업을 경험한 도내 소상공인 중 재창업을 희망하고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교육과 컨설팅, 금융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자격

    2022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대상은 경기도민으로 이미 폐업한 경험이 있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입니다. 2022년도 이전에 폐업을 했으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에 창업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35명 이내 선발)

     

    토의하는 여자 둘

     

    모집분야 및 선발절차

    • 선정 분야 : 4개 분야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 선정절차 : 신용도 평가 및 서류평가 → 대면평가
    • 평가항목 : 신용도(개인신용등급에 따른 보증 가능 여부), 서류평가(지원자격 및 창업계획서), 대면평가(10분 면접)

     

    선발 제외대상

    •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창업 희망자
    • 다중 점포, 프랜차이즈 창업 또는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21년도 소상공인 재창업지원 수혜자

     

     

    재창업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재창업 지원대상자에게는 '재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재창업자금 보증연계',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재창업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회의실 풍경, 회의하는 사람들

     

    재창업교육 (필수)

    • 집합교육 (5~6일), 30시간 이상
    • 심리 현황 개선, 경영능력 재고를 위한 단계별 교육

     

    전문가 컨설팅

    • 1:1 현장 맞춤형 컨설팅 5회 (창업계획 진단 2회, 현장 맞춤 지도 3회)
    • 전문분야 : 상권분석, 경영, 유통물류, 마케팅, 점포경영, 디자인, 상품개발, 인터넷, 행정 등

     

    재창업자금 보증연계

    • 사업자 당 최대 1억 한도 내 보증지원 연계
    • 재창업지원 : 창업 3개월 이내, 3천만 원 이내
    • 경영개선 : 창업 3개월 이후, 1억 원 이내

     

    사업화 지원

    • 재창업 시 필요 항목(시설 구축, 환경개선, 홍보·마케팅 비용 등) 최대 2천만 원 한도 지원
    • 지원규모 : 공급가 기준 최대 2천만원 이내 (부가세 자부담)
    • 자산 물품 지원 제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방법

    2022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4일(금) ~ 2월 28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2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구비서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인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창업계획서
    • 개인·기업(신용) 정보 조회 이용 동의서
    • 폐업사실증명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 내역)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초본 ('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0.05MB

     

    문의처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이웅섭 과장 ☎ 031-5181-7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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