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는 사업 초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사업정착 지원을 위해 '2022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창업활동비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수당 신청자격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지원대상은 공고일(22.1.20)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 (창업)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으며, 사업등록일 기준 창업 후 3개월 ~ 3년 미만인 청년
- (매출) 연매출액 1억원 미만 사업체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액을 월매출액으로 환산)
신청 제외대상
- 직장근로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기 수혜자 (선정 이력, 중도포기자 포함)
- 직전 월 기준 기업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의 대표
- 신규 창업이 아닌 양도, 상속, 증여 창업 및 3년 이내 재창업자
- 지원제외 업종 창업자
※ 지원제외 업종이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암호화자산 매매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자영업 예술가, 전문업종,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등
청년창업수당 지원내용
2022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은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총 200명의 창업청년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월 3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총 270만원의 창업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받은 창업활동비는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 창업활동과 사업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안내에따라 협약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창업활동비로 본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뒤, 내용을 증명하여 후 정산받는 방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금액 : 월 30만원 x 9개월 = 1인당 270만원
- 지원기간 : 2022년 3월 ~ 11월
- 사용제한 : 사치품, 유흥비, 레저비용 등 창업과 관계없는 비용
- 지급절차 : 대상자 선정 ▶ 시스템 선포인트 배정 ▶ 체크카드 본인 계좌 금액사용 ▶ 시스템 사용내역확인 ▶ 포인트 차감 및 계좌 입금
청년창업수당 신청방법
2022년 청년창업수당 신청기간은 2월 3일(목) ~ 2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 약 15일간입니다. 신청접수는 감염병 확산에 따라 온라인(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원시청 홈페이지 접속 ▶ 시민참여 ▶ 모집신청접수 ▶ 2022년 청년창업수당 신청
- 대표자 청년 본인 인증 후 접수
- 제출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접수창에서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 포함 서류는 스캔후 이메일로 전송 (mintangel@korea.kr)
제출서류
① 홈페이지 접수란 첨부 서류
- 자필서약서 1부
- 창업활동계획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담당자 이메일 전송 서류
- 청년창업수당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동의서
- 사업소득 증빙서류 ('21.1.1~12.31) / 세무서 발급,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창업교육수료증 (가점부여 확인용)
[신청자 제출서류 서식]
※ 창업에듀 홈페이지 > 패키지과정 > 기본형패키지 > '창업초기기존과정 > '창업초기심화과정'을 둘 다 수료할 경우 선발시 가산점 부여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일 : 2022년 2월 24일(목)
- 선정자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전송
- 최종 선정자는 청년창업수당 관련 사전 온라인 교육 있음 (2월 25일(금)) / 카드 사용 등
문의처
- 2022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창원시청 신성장산업과 창원형신산업담당 ☎055-225-2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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